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육아휴직 개편 방안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패널의 이야기로는 0세~4세의 아이들의 수가 북한 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근로자가 자녀를 보다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육아휴직 개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이슈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 차 -
1.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4.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급여 지원 강화
5.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화
6. 연차휴가 및 유연근무 문화 조성
7. 중소기업 지원 강화
8. 동료 노동자 부담 완화
9. 결론
1.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현행 육아휴직은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세 번으로 확대되어 총 네 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되어 어린이집 방학 기간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총 다섯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150만 원으로 지급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상한 250만 원으로, 이후 3개월은 상한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상한 16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특례'도 급여 인상에 맞춰 조정됩니다.
3.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총 10일을 두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20일을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간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신청 기한도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며, 아내가 고위험 임신부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청절차 간소화 및 급여 지원 강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 제도는 폐지됩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간 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5.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전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높이고 사용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늘립니다.
또한, 최소 사용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6. 연차휴가 및 유연근무 문화 조성
연차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와 같이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7.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며,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고용해도 지원금을 줍니다.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8. 동료 노동자 부담 완화
단기 육아휴직의 도입과 유연근무의 확대는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의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인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고, 동료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9. 결론
이번 개편안은 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원인은 한가지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만큼 세밀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핀셋 정책으로 문제점이 발견 되면 즉시 그 부분을 수정하는 시간과의 싸움 이기도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육아휴직 개편 방안이 부모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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